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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일시 [2016-11-24 10:33:07]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치료감호 받아야"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살 아기를 3층 건물 비상계단 난간에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발달장애아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 명령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당시 18세·발달장애1급)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군에게 무죄를 확정하면서 "재범 우려가 있고 사회 방위에 필요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치료감호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이군은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 6분께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관 3층 복도에서 만난 두 살배기 아기를 비상계단 난간으로 데려가 9.2m 아래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살해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지만 발달장애 1급인 이군은 심한 자폐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의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2심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군의 정신장애 증상 및 그 정도, 성행, 범행 전후와 이 사건 심리 당시의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만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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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 피해자 엄마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