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복 입고 관광객인 척하면 헌재에 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게시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전날 X(옛 트위터)에는 "경찰이 헌재 방향을 못 지나가게 막으니 한복집 간다고 보여주기 위해 예약했다"며 "한복을 입고 관광객처럼 보이면 (경찰이) 터치를 안 한다. 난 관광객 콘셉트"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는 헌재 인근에 위치한 한복대여점 상호명이 적힌 지도와 예약 인증 사진도 포함됐다. 한복대여점은 헌재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신고가 접수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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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