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형사재판과 성질도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천 공보관은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법 40조를 짚어 설명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헌재는 어떤 것을 신뢰할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심판정에서 달라졌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하면서 졸속심리를 멈추라는 등의 비판 메시지를 냈다. 헌재는 이러한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이에 따라 변호인 입회하에 진술이 이뤄지고 본인이 서명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가 확립한 기준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사건 이후인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공범의 피신조서도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천 공보관은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같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서는 헌재법 40조를 짚어 설명했다.
다만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헌재는 어떤 것을 신뢰할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증언의 신빙성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재판부가 고려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심판정에서 달라졌음에도,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지적하면서 졸속심리를 멈추라는 등의 비판 메시지를 냈다. 헌재는 이러한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거리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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