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과 접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두 사령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8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여 전 사령관은 4차례, 이 전 사령관은 2차례 김 전 장관 측 고영일 변호사와 접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13일과 20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 고 변호사와 접견했다. 고 변호사는 접견 사유를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기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제외하면 접견과 서신 등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 전 사령관은 고 변호사와 만난 다음 날인 1월 14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불가침의 권리"라며 "불법 구속된 사령관들에 대한 인신모독성 계구(戒具) 사용과 접견금지 처분 등에 대해 불복 방법을 조력해 형사소송법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 조력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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