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일보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여론조사업체 '공정'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선관위 산하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지난해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한 뒤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추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서에 적시했다. 여심위는 등록 업체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자격 요건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 업체 부실로 인한 신뢰도 문제가 커지자, 재작년부터 △분석전문인력 최소 3명 이상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등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공정'의 경우 분석전문인력에 대한 자질이 의심된다는 게 여심위의 판단이다. 여심위는 우선 '유령 직원' 가능성을 의심했다. 여심위는 지난해 업체를 방문해 점검한 결과 분석전문인력 3명 중 2명에 대해서 "각각 1950년생과 1960년생이라 심층 보고서 작성 업무가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다"거나 "사실상 고문 역할"이라고 적시했다. 두 사람이 분석전문인력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 분석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허위 서류 제출'도 의심되는 부분이다. 분석전문인력 1명의 재직증명서상 입사연도가 2018년인데, 해당 직원의 건강보험 취득일자가 2023년 9월 30일이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여심위가 공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업체의 편법 부실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해당 업체는 여전히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현행 제도상 분석전문인력으로 3명을 채워야 한다는 인원 충족 기준은 있지만, 인력의 전문성과 자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는 탓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요건을 갖췄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하는 게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지 않다"며 "답답한 면이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공정 측은 편법 운영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서요한 공동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제가 된 분석전문인력들은 여론조사 관련 전문가로, 나이와 무관하게 실제로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왔다"며 "창립 초기부터 업무를 하다 규칙 개정으로 상근직원 등록을 해야 하는 바람에 4대보험에 가입시켰을 뿐 허위 직원도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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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은 이달 2, 3일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51.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선관위 이의제기 신청 검토 등 여론조사 문항의 편향성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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