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50214?sid=102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조선족 여성 A씨(50)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여성 B씨(90)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복통을 호소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대형병원은 B씨에게 장폐색과 탈장 등 진단을 내리며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정했다. 이후 B씨는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일 오후 6시쯤 사망했다.
요양병원 측은 대형병원 소견서를 바탕으로 B씨의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그러나 유족 측은 "병사가 아닌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며 상해치사를 주장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 측이 장례를 치르면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유족 측은 병원과 논의한 끝에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했다"며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된 점과 폭행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해 노인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