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16쪽 분량의 2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에 있어서 '내란죄' 성립을 가장 큰 소추 사유로 주장해 온 만큼, 이를 사유에서 철회한 현재는 윤 대통령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고위 장성들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관계인들의 진술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12·3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장원은 검찰에 제출한 메모의 필체와 내용 등이 문제가 되자, 본인이 쓴 것이 아니고 보좌관이 옮겨 적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1·2차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조사 부분 메모는 여인형의 진술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하고, 더구나 방첩사에는 구금시설이 없음에도 홍장원이 상상력을 발휘해 마치 대통령이 정적을 검거해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하려고 한 것처럼 허위의 시나리오까지 만든 것"이라고 의견서에 적시했다.
이어 "홍장원은 여인형으로부터 위치 확인을 부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 없는 메모를 마치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내용인 것처럼 둔갑시킨 행위는 극도로 교활하고 악의적"이라며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주체, 경위, 그 내용 등에 대해 전혀 신빙할 수 없고 오로지 내란 몰이를 위해 홍장원이 각색하고 박선원이 상영한 한편의 가짜뉴스 다큐멘터리"라고 주장했다.
김채연 기자 dksgh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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