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탄핵 심판 증언은 회피였습니다.
12·3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결과인데 심판정에 와선 입을 꾹 다문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사령관이 통화할 당시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수행장교입니다.
수행장교는 대통령 육성에 담긴 지시를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건 아니었지만 밀폐된 공간이라 통화 내용이 똑똑히 들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이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를 사실상 삭제하라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수행장교는 내란이 일어나고 사흘 지난 지난해 12월 6일 이 전 사령관이 문제의 블랙박스 기록을 들여다보라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행장교는 이를 '삭제 지시'라 받아들여 기록을 삭제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은 인물을 직권으로 증인 채택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헌재는 입을 다문 사령관 대신 조 단장을 직접 신문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혜리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934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