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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KBS, 보도본부 '계약직 직장 내 괴롭힘' 감사 결과 뭉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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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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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보도본부에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KBS 감사실은 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고 후 2년 만이다.


그러나 신고인은 감사실 감사결과가 나온 지 4개월이 됐으나 KBS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KBS는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KBS 보도본부의 <뉴스9>는 MBC 비정규직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리포트하고 있다. 하지만 MBC만의 문제는 아니다. 


KBS 방송지원직으로 근무하던 A 씨는 팀장급 기자 B 씨로부터 음해·모함·폭언·욕설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다. 또 A 씨는 KBS 외부 심리상담센터에 사비로 진행한 상담내역이 KBS 보도본부로 유출돼 곤경을 겪었다는 입장이다. 


2024년 10월 감사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요건 모두 충족" 


KBS 감사실은 지난해 10월 30일자로 A 씨에게 '보도본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조사 결과는 '신고인이 제시한 신고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KBS 감사실은 "피신고인은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 등 '지위의 우위' 내지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에서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①), 피신고인이 신고인에게 한 행위 중 일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②), 신고인은 피고신고인의 행위에 의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③)"며 "직장 내 괴롭힘은 위 세 가지(①, ②, ③) 행위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했다. 


A 씨는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4개월째 B 씨에 대한 KBS의 후속 조치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KBS는 사건처리 경과를 묻는 미디어스 질문에 "개인 인사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관련 절차는 종결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KBS 감사실이 계약직 A 씨에게 통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

KBS 감사실이 계약직 A 씨에게 통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결과

"동료 직원 울렸다고 허위사실 유포·보고"


A 씨는 방송지원직으로 KBS에서 약 1년 8개월 동안 일했으며 2022년 9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B 씨가 자신을 동료를 괴롭힌 인물로 만들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A 씨는 자신과 같은 직무 동료인 C 씨로부터 'A가 C를 울렸다'는 B 씨의 주장을 듣게 됐다.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애들 갈구지마" "군대처럼 하지마"라는 꾸지람을 들었다. A 씨는 B 씨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4차례 면담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했다. 


A 씨는 해프닝으로 생각하고 일을 더 잘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이후 B 씨가 'A가 C를 울렸다'고 상급자인 부장급 인사 D 씨에게 허위보고한 사실을 알게 돼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이 같은 내용을 D 씨로부터 우연히 듣게 됐다. 


A 씨는 KBS 감사실에 "본인은 근무하며 어느 누구도 울린 사실이 없다. 울었으면 운 당사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목받은 당사자가 전혀 아니라고 함에도 B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서장에게 허위보고를 한 점을 D에게 직접 들었다"며 "하지만 B는 한 번도 본인과 면담 및 대화, 소통을 한 적이 없다. B의 허위보고와 허위사실 유포로 본인은 이 사실을 직접 알기 전까지 팀에서 매우 불편함을 겪었고, 인지한 뒤에도 근거 없는 루머로 고통 받았다"고 했다. 


"퇴근 후 전화해 '새끼' 폭언·욕설" 


신고 내용 중 하나는 폭언이다. A 씨는 2022년 6월 말, B 씨가 퇴근 이후 전화를 걸어 통화 내내 고압적인 태도와 목소리로 폭언을 했다고 신고했다. B 씨가 자신의 말만 하고 끊는 방식으로 3차례 전화를 걸어왔으며 각 통화에서 '~새끼'라고 3차례 욕설을 했다는 내용이다. 


A 씨는 통화내용은 업무 관련 지적이었다고 했다. 인터뷰 촬영 일정과 관련해 기자, VJ와 조율하였는데 A 씨가 일정과 시간을 정해 문제라는 지적이었다고 한다. A 씨는 기자로부터 언제 시간이 괜찮냐는 연락을 받고 조율에 임했을 뿐이라고 했다. A 씨는 ▲급하지 않은 상황에 퇴근 이후 연락해 꾸짖은 점 ▲꾸짖은 내용이 방송 제작에 어떠한 지장이나 문제를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운 점 ▲B 씨 주장의 근거를 동료 2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었다는 점을 들었다. 


A 씨는 B 씨와 통화한 다음 날 B 씨에게 찾아가 '왜 욕설과 폭언을 하느냐'고 정식으로 항의했다. A 씨는 '제가 기자에게 언제 와라, 언제 된다 안 된다 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욕설과 폭언을 하나'라고 하자, B 씨는 '그게 무슨 욕이고 폭언이야'라고 했다. A 씨가 '제가 B에게 새끼라고 하면 되는 것인가'라고 항의하자 B 씨는 '언성을 좀 낮춰'라고 했다. 이야기를 듣던 부장급 인사 D 씨는 '지금 좀 심하다.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A 씨가 D 씨에게 '죄송하다'고 하자 B 씨는 '좀 적당히 하자. 이 새끼가 쳐 돌았나'라고 했다. A 씨가 다시 '욕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B 씨는 '미안해, 미안하니까 가'라고 했다.

A 씨는 사과를 받고 오해를 풀러 간 자리에서 B 씨로부터 오히려 '그게 욕이냐' '이 새끼가 쳐 돌았나'라고 더 심한 폭언과 욕설, 비아냥을 들었다. A 씨는 이후 퇴사 때까지 B 씨가 인사를 받지 않고,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으며 자신을 무시했다고 했다. 


사비로 받은 심리상담 내용 KBS로 유출


2022년 KBS 보도본부에서는 기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KBS는 모 심리상담센터를 지정해 보도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지원했다. A 씨는 사비로 모 심리상담센터에 심리 상담을 신청했다. 심리 상담은 3년 이상 정규직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되고 있어 계약직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A 씨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상담으로 비밀 유지를 심리상담자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A 씨는 상담내용이 KBS 보도본부로 유출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는 당시 KBS 보도본부가 자신의 상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 KBS 관계자가 A 씨에게 상담 내용과 관련한 질문을 해왔다. KBS 관련 부서도 A 씨에게 전화를 해왔다. A 씨는 "관계자가 연락해 왔고, 며칠 뒤 식사자리에서 상담 내용을 물었다"며 "관계자는 걱정 어린 질문을 했지만 그 모든 내용은 외부로 공개되지 말아야 할 개인정보였다"고 했다.


상담사는 A 씨가 항의하자 뒤늦게 실수로 상담 정보를 유출했다고 인정했다. 상담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KBS로 전달한 상담 내용은 A 씨의 이름을 제외한 핵심 내용들이었다. '계약직' '여러 차례에 걸친 비방·폭언·무시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스트레스 극심할 때는 자해를 시도할 수 있다' '계약 만료 시점까지 팀장이 더 괴롭히지 않는다면 성실히 근무한 후 떠나고 싶다' '팀 내 갈등 중재와 같은 적극적인 도움을 회사에 요청하고 있다' '조직 차원에서의 관심 주의, 일정 기간의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사유됨'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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