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등 19개 시민단체는 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난 12월 3일엔 국군의 존재 근거인 국민을 향해 군대가 총구를 겨누는 비상계엄도 선포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대일항쟁기 국권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한 '국민의 군대'였던 독립군과 광복군을 법에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개정 필요성은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국회는 개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상임위 등에서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국군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에 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게 골자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명은 2024년 10월 조직법 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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