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에는 금리·물가 등에 따라 법정이율이 조정되는 변동이율제 도입이 담겼다. 현행 민법 379조에서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연 5푼(5%)”으로 법정이율이 규정돼있다. 고정된 법정이율과 변동되는 시중금리와의 차이가 커서, 민법이 채권관계 당사자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율, 물가상승률, 그밖에 경제 사정의 변동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의사표시 등을 고려한 ‘부당위압’ 법리도 새 규정으로 도입된다.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이 특정인에게 강하게 의존한 상태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 일반 규정에선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이행이 이뤄지지 아니한 때”로 수정해 손해배상 원상회복이나 정기금 배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대리권 남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향후 입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민법 제정 뒤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경제·문화적 현실 및 글로벌 스탠더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민법을 국민이 쉽고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사법상 권리를 실현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국민 편익과 민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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