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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규정 지킨 기장 징계 무효"…티웨이 '완패'에 항공 안전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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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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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에 이어 무효 소송서 기장 측 '손'
 

안전 차원에서 운항 불가를 결정한 기장에 대한 저비용 항공사(LCC) 티웨이항공 징계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티웨이항공의 징계 처분이 부당했다는 취지의 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와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사고 등으로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티웨이항공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민사12부는 지난 6일 티웨이항공 기장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한 지 11개월 만이다.

 

티웨이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 깜라인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륙을 준비하다가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를 알려주는 인디케이터 핀 길이가 운항기술공시 기준치 1mm보다 짧아진 것을 확인했다.

 

운항기술공시(자체 규정 안전 및 기술 공시)는 국토교통부 운항기술기준을 근거로 사측이 마련해 운영하는 규정이다. 국토부는 항공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 기준으로 운항기술기준을 규정했다.

 

A씨는 장비 교체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문제가 없다며 운항을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운항 불가를 결정했다. 항공편 출발은 약 15시간 지연됐고, 대체 항공기가 투입됐다.

 

티웨이항공은 A씨가 운항 불가를 고집했다며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사측은 정직 5개월로 중징계를 유지했다. 이에 A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20-3부는 지난해 3월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비행 안전 관련 징계나 불이익에 두려움 없이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라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도 지난해 4월과 8월 '부당한 징계'라는 판정을 했다. 서울지노위는 부당정직·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중노위도 '부당한 정직'이라고 봤다. 다만 노조위원장 신분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 등 항공안전 중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법원 판결이 의미심장하다는 의견도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62441?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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