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목사'라며 텔레그램 '자경단' 운영…'박사방' 피해자 3배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가 159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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