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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인권위가 '尹 방탄' 나서나…안창호 인권위원장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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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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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헌법재판소(헌재)에 권고하는 안건이 발의돼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해당 안건을 회의에 올려 논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내부에서조차 "내란 동조"라는 비판이 터져 나와 회의 상정 자체가 두 차례 미뤄진 논란의 안건에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도 최근 새롭게 추가됐다.

뿐만 아니라 안건 발의를 주도한 상임위원은 '탄핵 시 헌재를 부숴야 한다'는 취지의 극단적 주장까지 펼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자, 헌법재판관 출신임에도 이번 논란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안 위원장의 고심도 깊어지는 모양새다.

안 위원장은 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안'으로 불리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예정대로 오는 10일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다룰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2~3일 더 상황을 볼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원 상임위원을 포함한 4명의 발의 위원들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권한 자체를 문제 삼는 듯 한 내용이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윤창원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윤창원 기자


애초 안건 작성을 주도했다고 직접 밝힌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선 헌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며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재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해 인권위원 자격 논란까지 불거졌다.

김 상임위원은 이 글에 "헌재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 용역을 하청 받은 싸구려 정치 용역 업체가 돼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게는 "무료 변론을 해주겠다"고도 적었다.

차관급 상임위원의 헌재 비난 행보가 인권위원장의 침묵과 맞물려 사실상 인권위의 행보로도 읽혀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안 위원장은 '헌재 권한에 의문을 제기한 수정안을 읽어봤느냐'는 질문에 "봤다"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답을 반복했다. 안 위원장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재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인사다.

인권위 일각에선 안 위원장이 10일 전원위에서 안건 상정 자체를 안 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피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규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안건 상정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회의가 시작되면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선언한 뒤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는 절차를 거친다. 엄밀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는 안건이 공식적으로 상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https://naver.me/5apQ7d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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