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aaA0IV1Hno?si=q3C-JHPI47-BhOlJ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 씨는 지난 1일 폭동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SNS에 "기꺼이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며, "사실은 죄가 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 경찰이 오라 해도 갈 필요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차관급 고위 공직자인 인권위 상임위원이 겸직을 금지한 인권위법을 어겨가며 변호를 약속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라고 조언까지 한 겁니다.
김용원 위원은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직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를 위해 헌법기관을 공격하라고 선동한 겁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두들겨 부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헌법 개정을 통해서 얼마든지 헌법재판소를 폐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부수자는 게 아니라 비유라는 겁니다.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
"헌법을 개정해서 얼마든지 폐지할 수 있고, 그런 헌법재판소 폐지도 '두들겨 부수는' 사항에 속하죠."
[임재성/변호사]
"차관급으로서는 그 자질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제로 또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의 측면도 있습니다."
김 위원은 얼마 전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내용의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올렸습니다.
[명 숙/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세력에 편승해서 자신의 또 한 번의 인권보다는 출세를 욕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인권위원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인권위 노조는 "헌법기관에 대한 악의적인 폭력 선동 행위를 중단하라"며 김 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오는 10일 김용원 위원이 제기한 안건을 예정대로 논의할지를 묻는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서영 기자
영상취재: 윤병순, 임지환 / 영상편집: 김민지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407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