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약 8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대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대학생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배달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지 않았는데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약 8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 1명을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해당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지은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403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