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함 없습니다.”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거듭된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이 같은 답을 반복했다. 국회 측 증인인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 통화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계엄 당시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시를 받은 것이라 “당연히 (그 대상이)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의원이 150명(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때 자신이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 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제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것을 뉴스를 통해 확인했고,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병력 철수를 보고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부대의 복귀를 지시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엄 때 국회에 직접 헬기를 타고 출동한 김 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707특임단은 김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양심선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봉쇄의 의미가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김 특임단장은 ‘상관’인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이에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150명’에 대해서는 “출동 당시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거듭된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이 같은 답을 반복했다. 국회 측 증인인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 통화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계엄 당시 특전사 소속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 중이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해당 지시를 받은 것이라 “당연히 (그 대상이) 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 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의원이 150명(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때 자신이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 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제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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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엄 때 국회에 직접 헬기를 타고 출동한 김 특임단장은 지난해 12월9일 기자회견을 열고 “707특임단은 김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양심선언’을 한 인물이다. 그는 봉쇄의 의미가 ‘매뉴얼에 따라 외부로부터 오는 테러리스트 등 적의 위협을 차단한다는 것’이라고 이날 설명했다.
김 특임단장은 ‘상관’인 곽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테이저건, 공포탄을 사용하면 방법이 있느냐’고 의견을 물었고, 이에 “그건 제한된다, 불가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이 언급한 ‘150명’에 대해서는 “출동 당시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출동 당시 가져간 케이블타이가 대인 체포용이 아니라 문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고, 실탄으로 무장하거나 저격수를 배치했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특임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에서 부대원들이 시민 등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괴감을 느꼈고, 일부 대원은 현장에서 사과하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이날 심판정에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으로 거론한 거대 야당의 정부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마비 실태 등을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은 13일 오후 5시로 잡았다. 수방사 1경비단은 계엄 당시 여의도에 투입된 부대 중 하나다. 헌재는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핵심 질문에 대부분 답변을 거부하자 조 단장을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 11일 신문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0865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