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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세 딸에 '불닭 소스·소주' 먹인 부부…아이는 '사커킥' 등 상습폭행 끝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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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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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이날 30대 남성 A씨와 아내 B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 유기·방임 혐의 관련 첫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이 좋지 않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던 중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는 사커킥 등 수차례 폭행해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B씨 역시 뺨을 손으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병원에서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때문에 제대로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빠졌다.

또한 A씨 부부는 작년 10월쯤부터 수시로 폭행을 가해 온몸에 멍이나 골절 등 상해를 입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2월15일엔 성인에게도 매운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먹였고, 화장실에서 입에 묻은 소스를 씻기던 중 아이가 울었다는 이유로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아이의 상태가 위독해지자 A씨 부부는 약병에다 소주를 넣어 먹이기까지 했다. 아이는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방치됐고, 결국 이튿날 짧았던 생을 마쳤다. A씨 부부는 작년 12월16일 오전 1시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해 119 구급대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면서 "시간이 지낸 후에야 자신들이 소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신고했으며 결국 학대 행위로 사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A씨 부부 측도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학대 행위 및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할 생각이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살해할 의사를 갖고 행동하지 않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피고인들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피해자는 당시 만 2세로,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는 이미 숨졌고, 의견을 말할 친척도 없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으로서 엄벌을 탄원한다"고 요청했다. 


https://naver.me/FxFvRy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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