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넘어져 경막하출혈…삽입시술 중 의료 사고로 사망
1·2심 "남친·의사 공동책임…병원도 사용자로서 배상 분담"

2017년 10월 A씨는 광주 모처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B씨가 밀어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뒷부분을 크게 다쳐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처음 이송된 병원에서 뇌 CT촬영을 한 뒤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출혈량이 증가하자 의료진은 급히 혈종 제거 수술을 결정했다.
의료진은 수술 직전 A씨에 대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 시 수혈이나 수액 투여를 위해 A씨의 목 안에 있는 정맥에 중심 정맥관을 삽입했으나,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량 감소성 쇼크로 숨졌다.
부검을 통해 A씨가 삽입 시술 과정에서 동맥에 약 1~2㎜ 가량 관통상이 생겨 숨진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마취통증의학과 소속 의사의 의료 과실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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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을 1-2mm 관통해도 죽을만큼 피가 나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