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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707특임단장 “국회 봉쇄 지시받았다···‘150명 넘으면 안된다’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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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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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단장은 6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적법한 출동이었느냐'고 질의하자 김 단장은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단장은 또한 12·3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해서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했다"며 "누구한테 들어서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러 군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김 전 단장이 증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단장은 곽 전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나 실탄 무장 명령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곽 전 사령관이 말했던 '150명'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를 위해 모였던 국회의원을 지칭하는 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계엄 당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전기 차단 지시도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전기 차단을 말한 것이 (12월 4일 새벽) 0시 50분에 통화한 록이 있다"며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냐고 말해서 찾아보겠다고 하고 지하 1층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러한 김 단장의 증언 직후, 윤 대통령은 이날 본인 의견진술에서 "특별한 점은 없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김 단장은 이날 재판정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과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관 일대까지 실탄을 들고 갔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당시 특전사 군 병력의 실탄 보관 위치에 대해서 "본관 건물 기준으로 어두운 측면 벽에 저희 짐과 탄통을 놔뒀다"고 증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235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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