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휘부에게서 ‘1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조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검거한다’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조, 2조로 나눠서 검거한다’는 계획과 주요 인사 체포 명단을 듣고 메모했다고 주장하는데 방첩사 관계자들도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작성 메모의 신빙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검찰은 여러 진술 등을 통해 교차 검증한 만큼 체포조 운용 의혹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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