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6일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로,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직접 법정에 나왔다.
첫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조 청장 쪽 변호인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에게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며 “계엄군 지원으로 오해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범죄 실현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쪽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내란죄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의 공모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29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