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퇴직연금 고수익 시대 열린다(下)
[편집자주]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2%에서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다. 연금 적립금을 주식에 100%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개별주식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3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주식시장에 유입되기 좋은 환경이 조성돼 증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한편으로는 노후자산을 위험자산에 그만큼 쉽게 투자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여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질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투자 기회 날려 vs 한방 노리다 쪽박…퇴직연금 딜레마
금융당국이 개인 퇴직연금의 증권 등 위험투자한도를 종전 70%에서 100%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퇴직연금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동의가 제도 도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 사적연금개선TF(태스크포스)는 개인 퇴직연금의 수익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에 위험투자한도 제한을 삭제하고 향후 DC(확정기여)형 상품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주식형 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로 국한된 투자대상도 삼성전자같은 개별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이 퇴직연금을 주식이나 펀드에 제한없이 투자한다면 현행 2% 수준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밸류업 노력에도 국내증권시장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사적연금 국내증시 유입에 적기라는 해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4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는 가정에서다. 다만 해외증시로 빠져나갈 경우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관건은 다른 유관부처의 승낙을 받는 것이다. 지난해 출범한 TF에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해 있는데 고용부 등 퇴직연금을 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보는 부처들은 사적연금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원금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연금 위험자산 한도 상향은 경영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며 "규제 완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어떻게 결정할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방식이 위험자산 한도 상향이나 개별 주식의 직접 투자까지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개인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이나 물가상승률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전향적인 결론을 내릴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고용부는 2022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고위험자산투자 한도를 종전 70%에서 100%로 완화하는 내용을 수용했다.
전문가들도 퇴직연금 고위험투자 제한을 완화한다고 해서 보수적 투자자가 원금손실을 감당할 정도로 전향적인 전환을 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 원금을 지키려는 투자자는 계속 본인의 성향대로 투자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효영 미래에셋증권 연금컨설팅본부 본부장은 "보수적 투자자가 갑자기 위험투자를 감내하지는 않는다"며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괜히 손댔다 날리면 어쩌나"…위험자산 베팅 우려도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선 데 대해 시장에선 무분별한 투자로 오히려 노후 자금을 잃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한다. 금융당국은 별도로 금융교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제도를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DB와 DC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주의 퇴직연금제도 운용 상황 등에 대해 교육해야 한다.
가입자 교육은 사용자(회사)가 담당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어 국내 기업 대부분은 사업자에게 교육을 맡기고 있다. 집합·온라인 교육 중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서면과 기타 교육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구조가 대부분이다. 가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기적 교육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일본은 2018년 기존의 디폴트상품 제도를 보완하며 가입자 대상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주나 운용관리회사가 가입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입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천편일률적인 투자 교육이 아니라 연령과 투자상품별로 다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재무성 산하에서 콜센터 운영·책자 발간 등 연금 관련 교육 홍보를 지원하는 기관을 따로 두고 있다. 영국은 노동연금부의 지원을 받는 연금상담서비스 기관인 TPAS가 연금 교육을 주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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