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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동네북 공유 킥보드...‘불법 견인’ 항의하자 돌아온 건 ‘손찌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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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5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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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킥보드 대상 불법 견인 여전히 활개
견인 업체 ‘셀프 신고 후 셀프 견인’

 

PM업체 소속 직원이 견인업체의 불법 견인에 항의하자 견인업체 소속 직원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독자 제공]

PM업체 소속 직원이 견인업체의 불법 견인에 항의하자 견인업체 소속 직원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 독자 제공]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견인 업체에게 공유 킥보드는 ‘금광’으로 통한다. 견인 업체가 개인형 이동장치(PM)업체의 공유 킥보드를 견인할 경우 견인비를 받는다. 견인비를 내는 쪽은 PM 업체다. 즉, 견인업체가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면 할수록, PM업체는 그만큼의 액수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 기준 공유 킥보드 1대당 견인비는 4만원이다. 견인비와 별도로 보관료도 내야한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다. 업계에 따르면 PM업체가 견인비로 매달 지불하는 금액은 수억원에 달한다. 물론 이는 ‘불법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강제 견인 조치’다. 문제는, 일부 견인업체가 정상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임의로 옮겨 불법 견인하는 등 악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피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PM 업계의 몫이 됐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유 킥보드를 대상으로 한 ‘불법 견인’이 서울시에서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불법 견인 피해 블랙박스 및 CCTV 영상을 살펴보면 이들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블랙박스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불법 견인을 항의하는 PM업체 소속 직원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 사건은 서울시 성동구에서 벌어졌다. 영상 속에는 PM 업체 소속 직원이 A 견인 업체 직원의 지속적인 ‘불법 견인’에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몇 차례 언쟁을 벌이던 중 A 업체 소속 직원은 PM 업체 소속 직원을 폭행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약식명령에 해당 사건이 더욱 자세히 명시돼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2월 7일 오전 7시 10분경 피해자인 PM 업체 소속 직원이 불법으로 킥보드 견인하는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이에 A 업체 직원은 피해자의 목을 1회 폭행했다. 해당 사건은 약식 기소됐다. 결국 A 업체 소속 직원은 벌금형을 받았다.

 

제보자는 “(사건 이후) 서울시와 성동구측에서는 폭행과 견인 업무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견인업체를 불러 단순 교육했다고 구두로 전했다”고 말했다. 이미 A 업체는 지난 2023년에도 부당 견인 집행으로 인해 두 차례 행정제재를 받고,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 셈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A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또다시 발각됐지만 지난 2023년과 마찬가지로 ‘1개월 영업정지’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눈여겨볼 점은 A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하자, 공유 킥보드 신고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다. 익명의 PM 업체 기준, A 견인업체가 영업 정지를 당한 기간에 해당 PM 업체에 대한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 신고 건수는 영업정지 전월 대비 43%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견인 업체의 만행에 지친 PM 업체들은 모두 성동구에서 공유 킥보드를 철수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자전거의 경우 견인 대상이 아니기에 성동구에 있지만, 공유 킥보드는 모든 PM 업체가 성동구에서 철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CCTV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는 B 견인업체 차량이 가던 길을 멈춰 서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차량에는 공유 킥보드가 수십대 실려 있었다. 영상 속에는 차량에서 내린 남성은 멀쩡히 주차돼 있던 공유 킥보드를 임의로 옮긴 뒤,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한 정황이 포착됐다. 견인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덜미가 잡힌 건 해당 킥보드를 사용했던 이용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서다. 

 

제보자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이용자는 본인이 올바르게 주차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며 벌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이용자는 직접 CCTV를 확보해 PM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억울함을 해결했지만, 불법 견인을 자행한 업체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견인업체 소속 직원이 정상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임의로 옮기는 모습 [사진 독자 제공]

견인업체 소속 직원이 정상 주차된 공유 킥보드를 임의로 옮기는 모습 [사진 독자 제공]

 


공유 킥보드 ‘불법 견인’ 놀이터 서울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공유 킥보드 견인이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이 아닌, 견인 업체의 막대한 수익만 보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견인을 위한 과정이 허술해 견인 업체 누구나 무기명으로 신고하고 임의로 견인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공유 킥보드를 견인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1년 7월 15일이다. 당시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시스템’을 통해 공유 킥보드 견인을 시작했다. 

 

지난 2023년 이경숙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PM 견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3곳의 견인업체가 거둔 수입은 94억원(견인료 76억원·보관료 17억원)에 달했다. PM업체들이 부담하는 견인료는 견인업체에 귀속된다.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공유 킥보드 견인료는 4만원이다. 이는 ▲경형 승용차 ▲이륜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등과 같은 금액이다. 견인 업체 입장에선 무게가 비교적 덜 나가는 공유 킥보드가 견인하기 쉽다. 금액 역시 동일하기에 공유 킥보드의 견인을 마다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경찰과 지정된 공무원만이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35조에 따라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이 '견인하도록 한 차'라는 판단(단속)이 있어야만 그 후의 견인 등 행위를 견인업체에서 대행할 수 있는 셈인데, 현실은 녹록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사설 견인차 기사가 이를 임의로 견인할 수 있다. 

 

견인 전 신고 과정 역시 허술하다.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자의 승인 없이 누구나 견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별도 본인인증 과정 없이 무기명으로도 가능하다. 견인 신고부터 견인 행위까지 견인업체에서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생략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72218?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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