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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도에 설치됐던 문제의 한전 변전기. 2023년 3월 시각장애인 정아무개(50대 여성)씨는 이곳을 걷다가 부딪힘 사고를 당한 뒤,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에 나섰다. 변전기와 오른쪽 상가시설 부분을 제외한 인도 폭은 60㎝에 불과한 모습이다. |
| ⓒ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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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붕어빵장수가 달려와 찍은 사고 당시 사진 전남 목포시 옥암동 인도에 설치됐던 문제의 한전 변전기. 2023년 3월 시각장애인 정아무개(50대 여성)씨는 이곳을 걷다가 부딪힘 사고를 당한 뒤,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 도움을 받아 소송에 나섰다. 사진 왼쪽 위 사고 당시 정씨 모습은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붕어빵 장수'가 촬영했다고 한다. |
| ⓒ 전라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관련법령은 보도의 유효폭이 2m는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목포시 옥암동 사고 지점 인도는 60㎝에 불과했다.
이에 정씨는 장애인권익보호기관과 공익변호사 도움을 받아 2024년 2월 목포시와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도로는 목포시 소유였고, 한전은 변전기 관리책임이 있었다.
정씨 측은 "목포시와 한전이 보행로 대부분을 점유한 변전기를 설치·운용한 것과 변전기 주위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별적 취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변전기를 제거하거나 방호 설비 설치 등 시정조치도 요구했다.
한전과 목포시는 한동안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피소 3개월 만인 2024년 5월 변전기 모서리에 임시로 충격 흡수를 위한 보호장비를 부착했다. 그런 뒤 "안전을 위한 방호 조치를 취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정씨 측이 "보호장비 부착 행위는 근본적인 시정조치가 아니다"고 반박하자, 한전 등은 그해 10월 문제의 변전기를 이설했다.
정씨 측은 변전기를 한전이 제거하자 주된 청구였던 '변전기 시정' 청구는 취하하는 대신, 부딪힘 사고 관련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는 유지했다.
법원은 이날 선고 재판에서 한전과 목포시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한전과 목포시가 공동하여 원고(정씨)에게 위자료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씨 사건을 대리한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는 "지자체와 한전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변전기 등 공작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정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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