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투자 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계좌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한 뒤 받는 분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를 투자자들에게 추후 환급해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개편에 따라 지난달부터 해외 주식형 ETF에 대한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과세 절차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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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재부 등은 원천징수되는 배당소득세는 놓아두고 연금소득세만 투자자들에게 환급해주는 방식을 최근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해외나 국내에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다만 업계와 관가는 세법 개정 등을 통해 연금소득세 환급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올해 안에는 이를 시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중과세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업계 의견을 취합하고 대응하면서 관련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연금 계좌의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려면 과세 방식을 단순화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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