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내란사태 당일 방첩사 신원보안실장에게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군판사 4명이 모두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판사들인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방첩사 A 신원보안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최초로 하달된 지시는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여 전 사령관이 서모 대령, 김모 중령, 윤모 중령, 김모 소령의 신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신원보안실장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군인들의 신원을 알아보니 모두 군판사인 것으로 확인돼 "계엄 상황에서 우리가 군판사의 신원을 확인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신원확인을 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여 전 사령관이 신원 파악을 지시한 4명의 군판사 가운데 서모 대령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을 담당하던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법원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모 중령은 해당 재판의 주심, 김모 소령은 부심이고, 윤모 중령은 2023년 8월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은 박 전 단장의 1심 선고(지난 9일)가 내려지기 한달여 전입니다.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VIP 격노설'과 관련해 02-800-7070 등에 대한 사실조회 요청을 승인하고, 대통령실이 '국가 안보 사안'이라면서 답변을 거부(지난해 9월 25일)한지 2개월여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28905?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