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계좌의 해외주식 ETF 배당 수익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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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문제는 연금 계좌인데요.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면서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은 두 번의 과세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월배당 ETF의 경우 당장 올해 1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분배금부터 이중과세 피해를 보는 투자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금융투자협회, 퇴직연금사업자 등과 함께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다만 제도가 복잡해 올해 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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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50204115708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