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KsYdChqqHY?si=P23xSiSMj82_0Eqd
목포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쇄병동을 담당하는 보호사가
70대 환자를 폭행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혔는데요.
환자는 병실 안에서
주먹으로 서너 차례 얼굴을 맞고,
발로 가슴을 차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
"아버지한테 진술 듣기로는 양쪽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고 그다음에 가슴을 발로 차이고 그다음에 목도 조르고.."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도
해당 보호사가 환자를 베개로
내리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날 이어진 폭행으로
70대 환자는 갈비뼈 3개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병원 측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
환자가 가족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알린 일주일 동안 병원 측은 환자 가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가족)
"(병원 측) 은폐고요. 이제 이런 사실이 제가 만약에 아버지하고 통화가 안 됐으면 알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그런 사건으로 묻힐 수밖에 없었겠죠."
또 진단서 등에 부상 정도를 축소했다며
병원 측을 의료법 등 위반,
보호사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화진 변호사/피해자 측 변호인)
"처음부터 골절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골절이 3개인데 2개로 축소시키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병원 측은 보호사가 폭행 사실을
시인하지 않은 채 퇴사했다면서도
환자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사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부상 정도를 축소한 게 아니라
추적 검사 중 갈비뼈 추가 골절 사실을
알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보호자한테 즉각 연락을 못 해 드린 것도 사실이어서 저희가 이제 보호자분한테 사과를 드린 것도 사실이고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제 개인적인 좀 일이 있어서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 기자
https://www.mpmbc.co.kr/NewsArticle/144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