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1038건보다 1200여건 늘어난 1만225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업무 일수가 246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49.8건꼴이다. 신고 건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판단 받은 건수와는 다르다.
직장 내 괴롭힘 건수는 2019년 2130건에서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5년 연속 순증세를 보였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도 전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전년보다 29.7% 증가한 144명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단순 개인 갈등으로 여겨졌던 괴롭힘과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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