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일 주요 인사를 체포하는 합동 체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해군에도 인력을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1시 12분쯤 국방부 조사본부 A 차장은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단에서 몇 명 염출 가능한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합동체포조 구성에 육군을 제외한 해군 등에 인력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해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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