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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부정회계 모두 2심 무죄
李 변호인 "본연에 업무에 전념하길 희망"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회계·허위공시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인 김유진 변호사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 회장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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