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내란 사건 형사 재판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지지자인 서정욱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등에서 “이름을 보니 화교인 것 같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며 음해하는 말을 쏟아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개포고와 서울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도 비슷한 모습이 되풀이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마 후보자의 과거 판례 일부를 들어 “마은혁은 중국인에 특혜 재판을 하는 판사”라는 주장이 나왔다. 마 후보자가 과거 한국어 대리시험을 봐줄 사람을 구한 중국인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과 국적 취득을 위해 위장 결혼한 중국인 여성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것을 놓고 “중국인이라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마씨가 중국에서 흔한 성씨”라며 국적을 의심하는 주장까지 나왔다. 마 후보자는 강원 고성 출신으로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극우 세력이 조장하는 사법불신이 ‘제2의 서부지법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법부를 겨눈 음모론이 확산할수록 판사 개인을 향한 공격과 위협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8~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법원 내부를 수색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사 신변을 위협하고 음모론으로 압박하는 행위는 ‘법관의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103조를 흔드는 것”이라며 “법원 난입 사태가 또다시 벌어진다면 ‘내란 선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권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음모론과 판사 협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재판부가 속도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윤 대통령 측은 이에 저항하려 한다”며 “정치 진영의 싸움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라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식의 의견서를 내고, 여당 지도부들은 ‘헌재 흔들기’를 넘어 ‘헌재 겁박’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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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이... 근데 국힘이 뒷받침해주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