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문가 견해가 제기됐다.
김효신 노무사는 3일 YTN 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고인이) 근무하시면서 장기간 어떤 행위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요즘에는 (행위의) 지속성이나 반복성, 의도성도 좀 따진다. 의도성은 잘 모르겠으나 지속성이나 반복성까지 보이는 것 같다.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유형이라고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지만 보호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며 프리랜서의 근로자 규정 여부가 이번 사안의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근로자에 준하는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성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청취자 질문에도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도 근로자성 판단 요소에 한 가지로 포함돼 있긴 하다"면서도 "다른 8가지, 9가지 판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돼 있다. 지휘 감독이 있고 다른 제재 조항들이 있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높아지는 것일 뿐이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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