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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매 맞으려 경찰된 거 아니다”…‘서부지법’ 폭동 대응책 만든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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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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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지난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불법 난동을 겪은 경찰이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한 새로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부지법 사태는 극렬한 시위자들이 법원 울타리를 넘어 들어와 각종 시설과 기물을 파손한 ‘전례 없는’ 유형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두고 “그간 통상 점거농성 쪽 (불법시위) 유형이 있었다면 이번처럼 기물 파손은 최근에 없었다”며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주변에 진을 치고 있던 일부 과격 시위자들이 법원을 침입해 시설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 일로 당시 법원 경계근무를 맡았던 경찰관 50여명이 다쳤다. 중상자 일부는 여전히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 물적 피해는 6~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렬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경찰과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벌인 그야말로 테러이자, 선동을 통한 소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평화와 선량 앞에 인권은 무한히 지켜져야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불법과 폭력 앞에 공권력은 엄중하고 단호하게 작용돼야 한다”면서 “더 이상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매 맞는 경찰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경찰 직장협의회는 그러면서 ▷서부지법 난동 배후 및 선동세력 수사 촉구 ▷피해 경찰관에 대한 민사손해배상청구 등을 요구했다.

경찰청은 집회와 시위 대응과, 기동대 운용 방식 등을 보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동대는 주요 시설 보호와 집회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데 작년 12월부터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예고된 집회·시위가 폭력적으로 발전할 징후를 미리 파악해 효율적으로 기동대 경력을 동원하는 체계를 손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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