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50202100247036
A 씨는 시속 180㎞로 주행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했고, F 씨의 허벅지를 치었다. 이어 주행 중인 다른 벨로스터 차량을 친 뒤, E 씨를 들이받았다.
E 씨는 머리와 가슴, 배 부위를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F 씨도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2년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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