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점을 들어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우 의장이 국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1년 8월 헌재가 이정희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원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행위는 부적법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나 이 판례가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 의장이 국회의 대표자인 국회의장 신분이라는 이유에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헌법 기관"이라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권한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자격이 있고, 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 단독 권한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대표자로서 청구한 것인지를 나눠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 의장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면 전례를 볼 때 각하로 볼 소지도 있다"며 "반면, 국회라는 기관을 대표해서 청구한 것이라면 청구 자격이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의결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헌재가 판례나 국회 관행을 검토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힘이 ㅈㄹ하는 거 개소리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