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당 주장 : 왜 기피(재판관을 피함) 안함? 제척(자체 제외) 안함?
이미선 : 친동생(변호사)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
정계선 : 배우자(변호사)가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문형배 :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계 : 헌재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합리적으로 인정할 만큼 객관적인 사례가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일축했다.
> 주관적 상상으로 제적 기피 불가능함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재판관 정치 편향 논란’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재판관 제척이나 기피, 회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판관의 인간관계 문제, 이념 성향 문제 등은 현행법상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헌재에서 재판관 기피나 제척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 제척(재판관 제외) 사유 인가 > No
헌재법 24조에 따르면 제척 사유
△재판관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이나 감정을 하는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당사자의 대리인이 되었던 경우
△그 밖에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또는 직업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 아무것도 아님..‘정치인과의 친분’은 제척 사유가 아니라는 게 법조계 분석
2. 기피 ( 재판관을 피하는 것) 사항인가 > No
31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재의 확립된 판례”라며 여권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헌재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이 되기 전 관련 사건 대리인을 했던 경우 등에 한해 재판관이 사건을 회피한 전례가 있다.
> 관련한 사람의 전 법적 대리인 정도가 아니면 회피할 이유 없음
윤 대통령 몫으로 지난해 12월 임명된 정형식 재판관 역시 인척 논란이 불거졌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안 1차 표결 하루 전인 올해 1월 6일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여권에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정 재판관은 현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다.
> 야당에서도 정형식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함, 허나 비판 정도에서 멈춘 정도.
이때 여당은 무대응함. 여당은 갑자기 저 3명의 재판관에게 대놓고 기피 제척하라함.
3. 이념적으로 편향적이면 제척 기피 해야하나> No
여당은 문 권한대행 등 3명의 재판관이 진보 성향 법관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강조하며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다. 법조계에선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이 기피 신청의 근거가 될 순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재판관별 성향이 다양했지만 만장일치로 인용됐다”며 “재판관의 정치 성향에 대한 주장은 탄핵심판 흠집 내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4. 이미 기피 신청 불가능
이와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 신청을 더 할 수 없는 상태다. 헌재법 24조 3항 등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한 진술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이미 두 차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진술까지 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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