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권한대행으로서 총 7개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며, 12월 31일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후 한 달 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거부권 행사로 최 권한대행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987년 민주화 이후 거부권 행사 수에서 윤석열 대통령(25회)의 뒤를 잇게 됐다. 한 전 권한대행은 6회,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전 권한대행은 2회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법제처 등으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아본 후에도 국무회의 직전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고민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당부하며 여야 대표를 만나 합의된 특검법 도출을 강조했지만, 여야 합의가 결렬되고 야당이 주도해 특검법을 처리하자 낙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 도입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정부 내 검토 의견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의 잇단 거부권 행사가 선출된 입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