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소속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집입하는 모습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른데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있던 한 핵심관계자의 검찰 증언은 좀 다릅니다.
국회 투입이 위법하고 향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시에 곧바로 인식했던 정황을 MBN이 확인했습니다.
이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주 열렸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특전사 소속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정형식 / 헌법재판관 (지난 23일)
-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군 병력이 왜 (국회)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습니까?"
▶ 인터뷰 : 김용현 / 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 "출입에 대한 통제를 하면서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딱 질서 정연하게."
단지 질서 유지 차원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전사 지휘부가 현장 지휘관에게 유리창을 부수고 진입하라는 등의 명령을 내릴 때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핵심 관계자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당시 지휘통제실에 있던 한 영관급 장교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며 투입하는 모습을 보고 곧장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장교는 당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메모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과 물증이 나온 겁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밝히는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들 주장의 신빙성 문제는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6935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