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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회 탄핵소추 남용 아니다”라고 본 헌재···윤 탄핵심판에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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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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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이 위원장 측 탄핵소추권의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회 측에 손을 들어줬다.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3인의 공석 하에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던 방통위가 사실상 기능 정지됐다.


헌재는 국회의 이 위원장 탄핵안 의결 과정에 대해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위원장 측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내린 이러한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경위에 대해서 "이재명 방탄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가 비상계엄의 한 이유라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을 상징적으로 선포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야당의 '줄탄핵'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헌재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국회 탄핵 소추를 남용이 아니라고 본 만큼 이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2010?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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