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조합원 A씨는 2022년 4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영등포세무서 신축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23년 2월 영등포구청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수사 관련 협조를 해달라’는 명목으로 2022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안전신문고를 통해 영등포구청에 접수된 전체 민원인 성명·연락처·민원 내용 등의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A씨를 포함한 전체 민원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영등포경찰서 김모 경사는 그해 10월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전 실장을 대리한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손익찬 변호사는 “경찰은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에 발맞춰 특진까지 내걸고 건설노조 수사 경쟁을 독려했다”며 “이런 상황이 영등포경찰서의 ‘민원인 전수조사’라는 무리수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폐기물 치워달라는 민원 올렸다고 개인정보 다 내놓으라는 경찰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