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
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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