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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배터리 화재 잦은데… 기내에 어떻게 보관하든 통제할 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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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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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배터리 모호한 관리 도마 위


뒤편 선반 속 배터리서 발화 추정
지난달에도 에어부산 비슷한 사고
“보이는 곳 보관 등 지침 강화해야”
연료 실려 있어 폭발 가능성 남아
佛과 위험평가 후 합동 감식 결정

 

 


12·29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 여객기에서 큰불이 나면서 항공 안전 이슈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기내 선반에 보관한 휴대용 보조배터리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내 반입 물품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 15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 계류장에서 홍콩으로 이륙을 준비하던 에어부산 BX391편 여객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항공기에는 정비사 1명과 승무원 6명을 포함해 총 176명이 있었다. 다행히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7명이 비상 탈출 중 경상을 당했다.

 

복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불은 비행기 뒤편 좌석 위 선반에서 연기와 함께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는 항공기 양측 날개와 엔진은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체 자체 결함이 아닌 다른 이유로 불이 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선반 안 리튬배터리에서 화재가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항공기 배선이나 부품은 비행기 기령과 관계없이 비행시간과 주기에 따라 교체하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합선을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보조배터리 또는 휴대용 기기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충전이 가능한 리튬배터리와 관련된 항공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김해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이동 중이던 에어부산 BX142편 내부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보조배터리를 든 승객은 화상을 입었다. 지난해 4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OZ8913편에서도 선반 안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항공 위험물 운송기준에 따르면 리튬메탈배터리와 리튬이온배터리는 위험물로 분류돼 기내 휴대나 위탁수하물 반입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탑승객 사용 목적의 소량에 한해 허용된다. 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에 장착된 리튬메탈배터리의 리튬 함량이 2g 이하이거나 리튬이온배터리가 100Wh 이하면 위탁수하물로 부치거나 기내 휴대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는 전자기기 장착이나 보조배터리 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폭발하는 일이 잦아 기내 휴대일 경우에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은 리튬배터리를 ‘캐리’(Carry)할 수 있게 했는데 승객이 직접 잘 관장하고 통제하라는 뜻”이라며 “배터리를 따로 분리해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등의 강화된 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교통물류학부 교수는 “성수기에는 반입 금지 물품을 식별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승객들이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1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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