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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최문순 전 지사 '드론택시' 업무상 배임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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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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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수사 의뢰가 접수된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보고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6월 도 감사위원회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자를 내정하고 채권 확보없이 사업비 131억원을 집행한 의혹 등을 밝혀달라"며 최문순 전 지사와 김성인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두 사람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불송치했다. 다만 수사 결과 당시 담당 국장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이와 별개로 도정이 바뀌며 중단된 드론택시(UAM) 시제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가 민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사업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강원테크노파크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업체 TIE는 강원도가 지급한 100억원 중 미집행금 70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도는 2022년 3월 TIE를 비롯한 6개 기업·기관을 드론택시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5월 사업 진행 협약을 맺었다. 사업 주관기관 강원테크노파크는 수행기관에 사업비 131억원을 지급했고 이 중 100억원을 TIE에 줬다. 하지만 2022년 6월 김진태 지사가 취임한 후 각종 보조금 사업 대상을 집중 감사, 드론택시 사업은 최종 평가점수 67.6점으로 '중단' 판정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강원테크노파크는 TIE에 사업비 사용 중단을 통보했으나 TIE가 계좌 잔액 증명서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강원테크노파크는 사업비 전액 불인정을 통보하고 100억원을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강원테크노파크가 특별평가를 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특별평가에 어떠한 하자도 없었다"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인용 금액의 경우 "강원테크노파크가 청구한 100억원이 아닌 2022년 12월 30일까지 쓰인 사업비 약 30억원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 70억여원만 TIE가 강원테크노파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TIE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036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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