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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배우 송재림씨 숨진 경위 구체적 보도한 언론사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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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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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재림씨가 숨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다. 또 '부디 행복한 여행' '유서' 표현을 제목에 쓴 언론사들도 같은 수위의 제재를 받았다.

먼저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10일 기사 제목에 '유서' 표현을 쓴 한경닷컴,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일보,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브릿지경제, 조선닷컴, 매경닷컴, 스포츠서울, 동아닷컴, 아시아경제, 대경일보 등 16개 언론사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신문들이 쓴 기사 제목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자살보도의 주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자살보도의 주의' 조항을 보면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 자살의 원인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표제에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삼간다.


특히 아시아경제와 대경일보는 제목에 유서 표현을 썼을 뿐 아니라 숨진 경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보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가 <[단독]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 A4용지 2장 분량 유서 발견> 기사에서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자, 대경일보가 <배우 송재림, 숨진 채 발견 ... 유서 발견돼> 제목의 기사에서 아시아경제 기사 내용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15분 후 아시아경제가 자살 방법을 내용을 삭제해 수정하자, 대경일보도 수정했다.

신문윤리위는 "(숨진 경위가) 불과 15분가량 노출됐지만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으로 급속히 번져 큰 파장을 일으켰고 이틀이 지난 (지난해 11월) 14일 오전까지 네이버에서 검색어로 찾아볼 수 있었다"며 "언론은 흥미를 유발하거나 속보 경쟁의 수단으로 자살 사건을 다뤄서는 안 되며, 자살의 방법이나 수단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도 안 된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 베르테르 효과를 감안해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서' 표현을 쓴 14개 언론사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다. <배우 송재림, 향년 39세로 사망…"성동구 자택서 유서 발견">(한경닷컴)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현장에서 유서 발견">(중앙일보) <[종합] "2장의 유서 남기고, 긴 여행 떠났다"…송재림, 사망 소식에 연예계 충격..향년 39세>(스포츠조선) <故 송재림, 자택서 유서 발견... 안타까운 비보 [왓IS]>(일간스포츠) <배우 송재림 39세 사망…경찰 "유서 발견 돼"(종합2보)>(뉴시스)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자택서 유서>(파이낸셜뉴스) <'해품달' 배우 송재림 사망...자택서 발견 '유서도 남겨'>(한국일보) <배우 송재림 39세 나이로 사망…자택서 유서 발견>(이데일리) <배우 송재림, 자택서 숨진 채 발견…"유서 나왔다">(머니투데이) <송재림, 39세로 사망…자택서 유서 발견>(브릿지경제) <배우 송재림,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경찰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조선닷컴) <배우 송재림, 39세로 사망..."자택서 유서 발견">(매경닷컴) <"긴 여행 시작" 故송재림 사망 비보…자택서 유서 발견[종합]>(스포츠서울) <'해품달' 배우 송재림 숨진채 발견… 유서 남겨>(동아닷컴)

신문윤리위는 "고인이 유명인이어서 죽음, 특히 자살과 관련된 보도의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보도해야 한다"며 "그러나 해당 기사들은 송씨가 숨진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주 제목에 명시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자살 사건임을 드러냈다. 조선닷컴은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코멘트를 제목에 올렸다. '유서'와 같이 자살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표제에 사용하는 것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모방 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극단 선택'이란 표현은 자살을 '일종의 선택'으로 간주함으로써 정당화하려는 시각이 내재된 잘못된 표현이므로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해 2024년 11월 새로운 버전을 내놓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4.0' 은 유명인의 자살이나 자살 시도를 다루는 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하는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또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디 행복한 여행' 표현을 쓴 8개 언론사는 다음과 같은 제목을 달았다. <송재림과 해품달 함께한 정은표 "부디 행복한 여행…">(뉴시스) <"믿기지 않아" "행복한 여행 되길"… 박호산·정은표, 故송재림 추모>(머니투데이) <정은표, 故 송재림 애도 "부디 행복한 여행이 되길">(매경닷컴) <정은표, 긴여행 떠난 故 송재림 애도 "부디 행복한 여행되길">(스포츠조선) <"행복한 여행이 되길" 故 송재림 애도한 동료들…과거 선행도 재조명>(동아닷컴) <"부디 행복한 여행 되길" 송재림 애도 물결…선행 재조명>(서울신문) <"부디 행복한 여행 되길"…故송재림, 오늘(14일) 슬픔 속 영면>(일간스포츠) <"행복한 여행되길"... 故송재림, 연예계·해외 팬들까지 추모 행렬>(금강일보).

신문윤리위는 "비록 동료 연기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겼다고 하더라도 자살 사건을 다룬 기사에 '행복한 여행'이란 제목을 올린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연예인이 숨졌다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부디 행복한 여행되길'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키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던져줄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283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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