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인 월 9천원이 인상되지만 지역가입자는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희정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8338?sid=101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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