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열고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야가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했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위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최 권한대행에게 요청했고, 최 권한대행이 우리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언급하며 "이미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가 돼 있는 상태다. 특검을 발족시켜도 수사할 대상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에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요구했었다"며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일방의 강행 처리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속기소라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특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