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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공개매수社·로펌 직원들, 공개매수 업무하며 수십억원 부당이득 취해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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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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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위반
증선위, 검찰에 고발·통보

 

한 상장사의 공개매수를 돕던 업체 직원과 법무법인 직원들이 공개매수 업무 과정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금융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당국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달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4조(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상장회사 주식 공개매수자와 공개매수 자문회사 소속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공개매수 계획 발표 직전 공개매수 대상 종목의 거래량과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개매수 정보의 사전 유출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를 다수 포착해 조사했고, 공개매수자 또는 유관 업무를 수행하는 자문회사 구성원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 공개매수자(위반 당시 공개매수예정자) 직원 A씨는 2023년 4분기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개매수 실시 사실을 지인들에게 전달했다. A씨 덕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산 지인들은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할 수 있었다.

 

또 공개매수 관련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B·C·D씨는 2021~2023년 회사 문서시스템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를 지득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차명 계좌를 활용해 공개매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지인이 이용하게 해 수억원 내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중 B씨와 C씨는 3개 종목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정보뿐 아니라 소속 법무법인이 자문을 담당한 다른 2개사의 ‘유상증자 결정 정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정보’도 시장 공개 전 미리 취득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개매수 가격은 투자자의 매도를 유도하고자 현 주가에 프리미엄을 얹어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주가가 오를 개연성이 높은 만큼 자본시장에서 공개매수 실시 정보는 호재로 받아들여진다. 증선위는 “공개매수자뿐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고 공개매수 과정에 참여한 자문회사 구성원까지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악용한 건 공개매수 제도의 공정성과 자본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생략

 

https://naver.me/xUwvLZ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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