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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월급 2.8% 느는 동안 물가 3.6% 올라…금융위기 이후 최대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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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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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고공행진 하는 동안 월급은 '찔끔'…2년 연속 물가 상승률 밑돌아

근로소득자 세 부담은 소폭 감소…완화 효과는 '0.1% 최상위'에 집중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천332만원이었다.

4천213만원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까지 2년 연속 둔화했다.


2.8%의 증가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보다도 낮다.

근로자 월급이 '찔끔' 느는 동안 물가는 큰 폭 상승을 이어갔다.

2023년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6% 상승했다. 2022년 5.1%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올랐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의 상승률 차이는 -0.8%포인트(p)를 기록했다. 2022년(-0.4%p)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고, 이후 차이가 더 커졌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국회와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5천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6만원(-1.4%) 감소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 효과는 중·하위 소득자보다는 최상위 소득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 2만852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6천4만이었다.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3천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836만원 감소(-5.2%)했다.

반면,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8천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천302만원이었다. 이 구간 소득자들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2천54만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했다.


생략


https://naver.me/5EUKzrQ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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